견적서 3장을 받았는데, 뭘 어떻게 비교하죠?

업체마다 견적서 형식이 완전히 달라요. A는 공정별로, B는 공간별로, C는 그냥 총액 한 줄. 이 상태로는 싼지 비싼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비교의 첫걸음은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같게 만드는 것이에요.

1단계: 범위를 통일하세요

업체에 견적을 요청할 때 같은 목록을 주세요. 말로 하면 각자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셀인러브 계산기로 시공 목록을 먼저 뽑아 그 화면을 캡처해 업체에 보내면 편해요. "이 범위로 견적 주세요" 한 마디면 세 업체가 같은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2단계: 이 항목들이 적혀 있는지 확인

확인 항목왜 중요한가
자재 제품명·품번"고급 마루"로는 비교 불가. 등급이 다르면 가격도 달라요
철거·폐기물 처리 포함빠져 있으면 나중에 50만~100만원 추가
보양 포함엘리베이터 보양은 대부분 의무예요
사다리차·양중비고층이면 20만~40만원 별도인 경우가 많음
부가세 포함 여부10% 차이. 가장 흔한 착시
공사 기간싼 대신 기간이 두 배면 손해일 수 있어요
하자보수 기간1~2년이 관례. 없으면 요청하세요

3단계: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비교

총액만 비교하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공정별로 나란히 적어보세요. 그러면 대개 한두 항목에서 차이의 대부분이 발생한다는 게 보여요. 샷시 등급이 다르거나, 욕실이 덧방 vs 올철거로 갈리는 식입니다.

이때 셀인러브의 공정별 참고 금액과 비교하면 어느 항목이 비정상인지 판단이 쉬워져요. 참고로 셀인러브 금액은 반셀프 기준이라, 턴키 견적과 비교할 땐 15~25%를 더해서 보세요. (반셀프 vs 턴키)

유독 싼 견적, 의심해야 할 신호

자재 스펙이 뭉뚱그려져 있다 — "타일 시공 일식" 같은 표현. 등급을 낮춰 맞춘 경우가 많아요.
항목 수가 눈에 띄게 적다 — 빠진 공정이 나중에 추가금으로 돌아옵니다.
계약을 재촉한다 — "오늘까지만 이 가격" 은 비교를 막으려는 신호예요.
계약금 비율이 높다 — 50% 이상 선입금 요구는 위험합니다.
사업자등록증·주소를 안 준다 — 분쟁 시 책임 주체가 사라집니다.

싼 게 아니라 '적정'을 고르세요

세 견적 중 가장 싼 것과 가장 비싼 것을 빼고 중간을 보는 게 실무적으로 실패가 적어요. 최저가는 대개 뭔가 빠져 있고, 최고가는 대개 마진이 큽니다. 그리고 금액이 비슷하다면 견적서를 자세히 써준 쪽을 고르세요. 견적서의 성실함은 시공의 성실함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업체 견적을 받기 전에, 적정 금액 기준부터 만들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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